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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를 지난 지점부터 곡성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5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의 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주된 범죄로 보아 양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 어린 자녀 2명과 처조카 2명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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