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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3 2013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전남 장성 북일 소재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 상평 소재 호남고속도로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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