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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1. 26.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 어린 자녀, 처 조카 등에 대한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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