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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151
폭행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건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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