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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9:00 경 전 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 구) 곡성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9:10 경 같은 군 B 소재 C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이 티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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