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 집행 종료 후 곧바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형 집행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형의 집행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누범을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전범(前犯)의 형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후범(後犯)이 행하여 질 것을 요한다. 따라서 누범기간의 기산점은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여러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계속(연속)되는 경우 실질적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누범의 기산점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사실, 2012. 5. 26. 대전교도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