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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860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30.경 선인교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에 위치한 다리인 것으로 보인다. 를 지나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인주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농로를 진행하다가 선장 방향에서 인주 방향으로 위 편도 1차로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면부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8. 4. 1,886,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좌회전이 예상되었는데,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할 뿐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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