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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01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15. 1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구도로 공영주차장 인근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에서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문 및 뒷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4.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288,0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점,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반대 방향 진행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1, 2차로의 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288,0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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