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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나58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2. 04: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6 주변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연남동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점멸 중인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맞은 편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면부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489,420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9로 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17. 4. 10.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348,940원(= 위 3,489,420원 × 10%, 원 단위 버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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