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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88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이륜자동차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23. 01:15경 부천시 내동에 있는 내동공원 주변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1차로인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로 추월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인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로 추월이 금지된 구간인데, 피고 차량이 가속을 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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