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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93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0. 31.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10단지 사거리와 연결되는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84,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대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대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위 백송10단지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은 우회전을 하고, 피고 차량은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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