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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23: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BAR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미친 씨 발 개새끼, 쯧쯧쯧, 술이나 따라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주 병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값을 지불한 후에도 위 가게 내의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라고 말하며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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