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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4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서를 발부 받게 되자 그에게 " 이 씨 발 놈이"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차려 다가 이를 막는 그의 발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칙 금 납부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각 사진, 112 신고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 2017. 3. 15. 범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2009년 벌금 300만 원,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4년에 징역 6월, 2015년에 징역 10월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여러 차례에 걸쳐 점차 가중되어 온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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