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08:4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8 층 2 사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 유치로 수용되어 있는 C 앞에서 수용자들을 이발시키기 위하여 출입문을 연 위 구치소 D과 소속 교위 E, 교도 F에게 문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 근무자들이 거실 문을 고쳐 줘야 할 것 아니냐,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을 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F와 함께 근무 자실로 동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무자 실 앞에서 교도관 F가 수용자번호와 이름을 물었다는 이유로 “ 뭐하게 그걸 물어보냐,
개새끼야”, “ 에이 씨 열받게 하네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교도관의 가슴을 양쪽 어깨로 수회 쳐 위 교도관의 수용자의 보건,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경찰 자술서
1. F, E의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4월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교도 행정을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행히 피해 교도관들의 다친 부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