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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05: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자신의 친형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 인과 친형을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맞았다고

씨 발, 공무원새끼가 이 따위로 해도 돼 내가 세금을 내는데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의 목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7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들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을 협박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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