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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504호에서 “ 살기 싫어서 죽어야 겠다”, “ 죽으려고 흉내를 내고 있다” 는 등의 112 신고를 하여 서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묻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 한 대 때리고 싶다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위 F이 재차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 뒤 돌아서 자 갑자기 “ 아, 씨 발 놈, 이거 양 아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등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경위 F의 대화 녹취록 첨부), 녹취 속기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순경 G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경위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경사 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1.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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