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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84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 그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과천 또는 서울 일원에서 C에게 2013. 8. 3. 경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180만 원, 같은 달 18. 경 같은 방법으로 180만 원, 같은 달 19. 경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 같은 해

9. 8. 경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선이자 10%를 제하고 한 달 후 그 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송금하여 대부함으로써 금전 대차에 관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33.32%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 피고 인은, 피고인이 C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많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계좌 뿐만 아니라 F 계좌를 통해서도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여금 총액도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C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교부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이 사건 이자제한 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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