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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9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국제 공증 사무실에서, C에게 2,000만 원을 같은 해

2. 13. 경까지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로 450만 원을 공제하고 1,550만 원을 대부한 후, C이 약속된 일자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 이자로 400만 원을 받는 등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연 255%에 해당하는 850만 원을 지급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계좌 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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