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원 근처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법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2015. 6. 18.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