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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6고단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김해시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에게 16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김해시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 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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