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9. 09: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원룸 3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