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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4. 23:30 경 부산 수영구 C 연립 C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 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1 회용 주사기 1/2 눈금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345』 피고인은 2017. 12. 29. 14: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역 화장실 내에서 향 정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추송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1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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