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8. 20:00 경 부산 수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0. 10:5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601호 객실 벽에 설치된 에어컨 송 풍구 안에 필로폰 약 0.26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제 2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려 다 검거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