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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3. 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 그램씩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의자는 2017. 3. 9.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 그램씩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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