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15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7,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포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은 안양시 만안구 E 대지의, 피고 B는 F 대지의, 피고 C은 G 대지의 각 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2014. 10. 1.경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 A은 E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00만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그 후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감액함), ② 피고 B는 F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400만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③ 피고 C은 G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00만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계약)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공사 완성 및 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2014. 10.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 하순경 마무리하였고, 피고 B로부터 같은 해 11. 5. 및 11. 6.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같은 해 11. 18. 3,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작성 한편, 피고 A, B, C은 2015. 1.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실제 건축주 자격으로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위 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 2015. 1. 12.자 정산확인서 】 A B C E F G E G F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