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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0 2019나14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16. 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 중구 F 지상 E동 다세대 신축공사(L동), G, H, I 지상 E동 다세대 신축공사(M동), J, K 지상 E동 다세대 신축공사(N동)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750,0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16. 6. 20.경 D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T는 2016. 4.경 D과 사이에 대전 중구 O, P, Q 지상 E동 다세대 신축공사(S동)에 관하여, W는 2016. 4.경 D과 사이에 R 지상 E동 다세대 신축공사(V동)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750,0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각 공사의 도급인은 피고 C의 형인 U로 변경되었다.

D은 2016. 5.경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지상 다세대주택 S동부터 V동까지 5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10,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D의 X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D과 X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전체 공사면적을 1,184평으로 산정하고, 위 하도급 공사대금 710,000,000원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세대를 X에게 대물로 지급하되, 그 대물 가격을 1세대 분양가의 90% 상당액에서 위 1세대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뺀 나머지 액수로 계산하여 위 710,000,000원에서 공제한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사진행방법」에 관하여 공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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