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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나374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3. 7. 11.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산시 E 대 493㎡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3. 7. 16.부터 2013. 12. 15.까지, 공사금액은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3. 7. 15. G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억 9,000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G은 2013. 8.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총 공사면적 238평에 대하여는 평당 46만 원으로, 필로티층(1층 주차장) 부분은 50%(평당 23만 원)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다. 위 신축공사는 기초 토목공사,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골조공사, 2층에 대한 거푸집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이 완료된 상황에서 중단되었고, D은 2014. 5. 7. F에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이후 D은 2014. 10. 10.경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등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무렵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등은 그 무렵 공사대금 수령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 20.경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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