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269,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이고, 피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토목 외 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7. 9. 중순경 원고들에게 여주시 G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이하 ‘여주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평당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하도급 받은 여주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9. 말경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H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형틀(골조)공사 등(이하 ‘H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하도급 받은 H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들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여주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골조공사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골조공사대금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지급한 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H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토목공사를 650만 원, 형틀(골조)공사를 평당 85만 원으로 하여 6,630만 원(= 85만 원 × 78평)으로 정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토목공사비 65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형틀(골조)공사대금 6,630만 원 중 6,470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160만원을 미지급 하였다.
추가공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