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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합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 인은 여수시 C 대 730.8㎡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7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 관한 근린 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의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대지의 소유자로서 건축주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여수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7억 5천만 원으로 하되, D 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 받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4. 6. 26. 다시 피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추가 공사된 내용을 포함하여 29억 8천 6백만 원으로 하되 변제 기한은 위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110일로 하여 변제 기한까지 미지급 시 위 건물의 소유권을 D 주식회사로 이전해 주기로 협약을 한 뒤 최종 공사대금 변 제일을 2014. 10. 19. 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 받은 다음 매매 예약 증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 받은 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의 변제기까지 는 가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그 변제기 한이 지나도록 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피해 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본 등기를 경료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여수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 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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