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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8 2019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구미시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건물 방면에서 C아파트 E동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대성지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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