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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09 2012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3: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방면에서 청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0km 의 빠른 속도로 위 트럭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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