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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3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8: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상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4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당직실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서 형사과 D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9. 1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동 10층 복도에서 이웃집을 방문한 피해자 G(39세), 피해자 F(39세, 여)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 너희들 싸가지가 없다”라며 시비를 건 다음,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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