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5. 09: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시속 4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조사 대기실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 민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씹팔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