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0: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제 과점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시비를 하여 '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 진정을 하고 불만 사항을 말해 보아라
” 는 말을 듣자, “ 너 네 경찰이냐,
이 씨 발 새끼야, 왜 씨 발 난 욕하면 안 되는데, 놔 둬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 진정해 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 왜 씨 발 새끼야, 반말하면 안되냐,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형사 당직업무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2:5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안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후 위 경찰서 G 팀 소속 경장 H이 F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하려 하자, H에게 “ 내 담배와 라이터가 없어 졌다 ”라고 하여 H이 “ 여기에 없다, 보호실에 앉으라
”라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형사 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2. 03: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안에서, “ 담배를 찾아내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보호실 의자의 쿠션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1,106,600원이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