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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1일 당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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