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정1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B 회사’ 이라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양도해 주면 매월 250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7. 15:00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