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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단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17:00 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인 D( 주 )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7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출금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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