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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공소장 기재 ‘2018. 12. 2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40만 원을 주겠다, 환전 받을 금액을 입금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23. 경 공소장 기재 ‘2018. 12. 23.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신도림 역 안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증거기록 제 2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과 관련된 일을 배우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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