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회피적 인격장애, 경미한 우울감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정신병적 증상은 없고,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박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필요성이나 의도적인 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절도 범행 후 약 6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사정이 없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1년 6월을 선고한 것이어서 더 이상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