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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2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심신미약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딱한 사정과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이나 범행 후에 보인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고 나서 그 자리를 신문지로 가리거나 훔친 휴대전화기를 수면실 매트 밑에 숨기는 등 범행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 척하며 한참 동안 주위를 둘러보고 매장 안에 설치된 도난감지기를 만져보기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기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버리고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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