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잉행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서울대학교 병원 및 유성선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ADHD)진단을 받고 외래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유성선병원에서 2014. 4월부터 7월까지 10차례 진료를 받았고 적응장애 충동성, 불면증, 감정기복 문제에 대하여 치료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주의력결핍운동장애나 품행장애, 지능지체 등의 정신적 문제가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스마트폰, 신한카드 등을 절취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고, 위 도품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왕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박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필요성이나 의도적인 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