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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35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상으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점, 그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음주 습관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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