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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14: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부평동), 동아아파트 4동과 6동 사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 패스트푸드 배달을 위해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좌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접촉 없이 스스로 넘어진 다음 마치 E의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바퀴에 오토바이 뒷바퀴가 충격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E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의 금 410,000원, 휴대폰 수리비 15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하게 하고, H 한의원에 333,770원, 향 록의료재단에 53,3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947,4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9. 경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55,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피고인은 2017. 1. 17. 12:12 경 인천 부평구 I 골목길에서 C 패스트푸드 배달을 위해 J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K 운전의 L 베 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 진행 좌측 방향에 주차된 트럭으로 인하여 도로가 좁아 교 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베 르나 승용차와 위 트럭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과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사이에 오토바이가 끼이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오토바이와 위 승용차가 모두 서 행하고 있던 중이었고 오토바이의 핸들이 트럭과 승용차 사이에 살짝 닿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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