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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1797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2. 14. 12:55경 무등록 125cc 효성엑시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향에서부터 제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B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그에 앞서 진행하던 피고 A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따라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다)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마침 녹색등화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좌측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F은 2014. 2. 19. 09:15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보장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유불명 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망인의 사망 관련 보험금으로 76,241,7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A이 운전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A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B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후방 좌측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를 좌측 사이드미러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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