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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57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D’에 있는 ‘E’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8. 08:56경 별지 사진 1과 같은 이 사건 목욕탕의 파우더룸에서 별지 사진 2와 같은 바퀴 달린 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라 한다)에 앉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 사건 목욕탕의 고객인 원고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309,660원(= 보행기 구입비용 45,000원 등, 허리, 엉치뼈 보조기 구입비용 350,000원 진료비 914,66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4,30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의자에 결함이 없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도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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