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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099218
구상금
주문

1. 피고 참물음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04,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5. 5.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한성화교소학교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참물음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한성화교소학교에 생수를 공급하면서 냉온수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직원인 피고 A을 통하여 냉온수기를 관리하였다. 2) 2012. 12. 12. 07:3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83-8 소재 한성화교소학교 4학년 ‘충’반 교실의 냉온수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교실에 설치된 냉온수기 내의 온수통 주변 배선에서 발화 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교실 내부의 천장 마감재, 벽지, 바닥재 등이 소손(燒損) 또는 오손(汚損)되었고, 천장형 에어컨 등 집기가 오손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사정을 거쳐 2013. 2. 26. 한성화교소학교에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 20,006,8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토지의 공작물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작물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 있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냉온수기의 하자 자체로 발화한 것으로 냉온수기의 소유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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