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25112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6. 6. 26. 2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공장기계설비에 엉덩이를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엉덩이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을 입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전에 어떠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6. 6. 17.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