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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2048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2,567,74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B'이라 한다

. 2. 피고 임대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임대인들은 이 사건 휴게음식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인으로서 민법 제623조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채무의 불이행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임대인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살핀 내용과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19, 30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시설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부지 일부 지상에 피고 임대인들의 허락 하에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휴게음식점 내 바닥에 있던 전기플러그를 발화지점으로 하여 발생한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 옮겨붙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임대인들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하자의 방지 및 제거 의무로서 이 사건 휴게음식점에서의 화재에 대비할 의무와 이 사건 휴게음식점 내에서 발화한 불이 이 사건 건물로 연소되지 않도록 할 의무는 피고 임대인들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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