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1,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4. 7. 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0.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억 원 손실을 야기시 그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책임을 지기로 하고 전산상 투자된 원금에 대한 전액을 원고에게 상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 8. 30.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건 계좌의 운용관리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원고는 2007. 8. 30. 1억 원을, 2007. 10. 8. 1억 원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09. 8. 28.까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증권거래(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07. 8. 30.부터 2009. 8. 28.까지 이 사건 계좌에 순수 입금한 금액은 합계 461,040,000원 2007. 8. 30. 1억 원 2007. 10. 8. 1억 원 2007. 10. 11. 960만 원 2008. 1. 11. 76만 원 2008. 3. 3. 30만 원 2008. 3. 27. 44만 원 2008. 4. 4. 40만 원 2008. 4. 18. 100만 원 2008. 5. 2. 20만 원 2008. 6. 20. 1억 5,680만 원 2008. 9. 1.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2008. 9. 3. 1,120만 원 2008. 12. 15. 2,000만 원 5,880만 원 2009. 6. 15. 34만 원(담보대출입금, 이자, 배당금 및 10만 원 미만 제외), 다만 2007. 9. 13.자 4,000만 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교부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
순수 출금한 금액은 합계 271,238,049원 2008. 6. 27. 1,500만 원 2008. 6. 30. 900만 원 2008. 7. 21. 1,841,095원 2008. 8. 22. 1,904,966원 2008. 9. 22. 1,902,465원 2008. 10. 7. 161,043,287원 10,190,000원 2009. 1. 15. 713,424원 2009. 2. 20. 715,769원 2009. 3. 16. 40,667,396원 2009. 4. 17. 237,964원 2009. 5. 18. 230,136원 2009. 6. 15. 330,136원 2009. 6. 17. 34만 원 2009. 7. 15. 230,136원 2009. 8. 17. 237,808원 2009. 8. 28. 20,099,726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