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8. 30.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하이투자증권’이라 한다)에 주식계좌(번호 F, C)를 개설하고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갑 제3, 4호증). 나.
원고는 2007. 9. 10. 하이투자증권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운용함에 있어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의 전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수익금에 대한 배분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 2007. 10. 8. 위 계좌들에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2007. 10. 8.부터 2009. 8. 28.까지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그중 계좌번호 C(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009. 8. 28. 현재 0원이다.
원고가 2007. 10. 8.부터 2009. 8. 28.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입금한 금액이 251,600,000원(= 2008. 6. 20.자 156,800,000원 2008. 12. 5.자 58,800,000원의 합계)이고, 위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은 209,440,00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원금 2억원 중 미회수한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2013. 2.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투자금 중 미반환금 1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5,500만 원’의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갑 제2호증)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중 투자금 반환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투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